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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 플랫폼 규제, 방향부터 잡자"…학계·전문가 소신 발언 [IT돋보기]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세미나 개최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 전환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향한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1~2년 사이, 온라인 플랫폼이 무섭게 세를 불리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혁신을 저해한다는 업계의 반발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빠른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시민 단체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학계에서는 플랫폼 규제 전 면밀한 분석과 다양한 의견 수렴이 먼저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세미나가 개최됐다. 사진은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는 최경진 가천대 교수. [사진=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세미나가 개최됐다. 사진은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는 최경진 가천대 교수. [사진=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15일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과 관련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디지털 플랫폼 시장이 경쟁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남수진 교수(한국외대)와 심연우 박사(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가 국외 디지털 플랫폼의 규제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으며 최경진 교수(가천대)가 국내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정책 과제와 방향에 관해 이야기했다. 선지원 교수(광운대)는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규제 실질화를 위한 공동규제를 제안했다.

아울러 홍대식 교수(서강대), 배춘환 과장(방송통신위원회), 김준모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소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김현수 본부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이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제도와 개선방안에 관해 토론을 나눴다.

이 외에도 황용석 교수(건국대), 신민수 교수(한양대), 남재현 교수(고려대), 이수경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정경오 변호사(법무법인 린), 고환경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등이 참석해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고견을 냈다.

◆"플랫폼 규제, 비경제적 측면도 고려해야"

이번 세미나를 통해 최경진 교수(가천대)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전 대상과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전부를 대상으로 삼을 경우, 광범위한 범위로 인해 규제 내용이 모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우리도 소수의 게이트키퍼(문지기) 플랫폼에 대해 핀셋 규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모두를 다룰 건지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유럽의 경우 초기에는 규모에 차등을 두지 않고 플랫폼 성격에 규제 차이를 뒀지만, 현재는 규모에 따라 규제 강도를 달리하는 법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사업 규모에 따라 규제 내용을 달리한다.

또한 그는 경제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플랫폼 입법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면적인 성격을 띄는 플랫폼 성격에 맞춰, 이용자 관점 및 사업자 관점 모두 일관성 있는 규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공정화법이나,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은 플랫폼 내 입점 사업자나 이용자, 모두를 아우르지 못하고 있어서다.

다만 선지원 교수는 플랫폼 규제를 공동규제(규제된 자율규제)로 발전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리스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민간 주도의 기술 발전이 중요하며 ▲자율성 보장을 통해 수호해야 하는 가치가 존재하는 등 플랫폼이 공동 규제가 필요한 부분의 특성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선지원 교수는 "플랫폼 시장은 공동 규제가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 시장"이라며 "정책 입안자와 시장 행위자 사이의 협력을 통해 연성 규범을 제정하거나 공동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차기 정부, 전문성 갖춘 플랫폼형 거버넌스 만들어야"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차기 정부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최 교수는 "차기 정부는 전문성을 갖춘 플랫폼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시장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과도한 중복규제는 지양하고, 각 부처 간 신사협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관된 정책 규정이 효율적인 규제와 육성을 돕기 때문이다. 김현수 본부장 역시 전문 규제 기관과 경쟁 당국의 역할 분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혁신과 규제가 조화롭게 적용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배춘환 과장은 규제와 관련해 "언론으로 부처 간의 갈등으로 비쳐 송구스럽다"라며 "경쟁당국이면 경쟁당국, 전문당국이면 전문당국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합리적인 배분과 협력을 유지해 국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김준모 과장 역시 "여러 관계자 의견이 들어가면서 조정하고 맞춰가는 중"이라며 "협력적 규제 체계 마련에 중요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어 나름대로 공부하고 정책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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